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,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.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.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(임대주택의 전대 제한)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(매매, 증여,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,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.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