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24 / 인터넷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하는 방법
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해요. 통신판매업신고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으러 가야한다는 거에요.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.
신고했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 변경신고도 처음 신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는 있는데, 신고증은 받으러 가야해요.
그런데, 통신판매업신고증에 없는 것이 변경되었다면 신고증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. 개인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신고증에 상호, 소재지, 대표자 성명, 대표자 생년월일이 있는데, 호스트 서버 소재지 같은 게 바뀌었다면 신고만 하면 되요. 신고증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.
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민원24에서 해요.
신청하기를 클릭하는 순간 이것 저것 설치를 요구해요. 언제 사라질런지...
로그인하고...
양식을 채웁니다. 빨간 * 기호가 있는게 필수항목인데, 어떤 건 *가 없어도 꼭 입력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.
기존 신고한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,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한 후 정보를 열람하면 됩니다.
필요한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[민원 신청하기]를 클릭하세요. 미비한 게 있으면 알려주고, 이상 없으면 접수가 됩니다.
접수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 민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왔어요. 제가 하 것은 통신판매업신고증 재발급이 필요 없는 변경신고여서 모든 게 마무리되었습니다.
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