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,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
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
- 지난 해 1년 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
- 예를 들어 2017년의 소득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
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
일반과세자
- 1기 확정신고 :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
- 2기 확정신고 :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
간이과세자
-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
예정신고
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,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/2를 납부한다. 만약 실적이 부진하다면 예정신고를 해서 덜 납부할 수 있다.
- 일반과세자 1기 예정신고 :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
- 일반과세자 2기 예정신고 :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
-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: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
참고
-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한다.
-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,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.